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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25-923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정은영 전화번호 052-229-2797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조회수 20
제목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게재 일자 2025년 04월 15일
첨부파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2025-923).hwp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2025-923).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923호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면 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상세내역 붙임 참조

2025년 4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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