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2012 - 306호
2011년도 제3회(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11년 12월 10일 실시한 2011년도 제3회(사회복지직 9급)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style="font-size:9pt;">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34명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장애인) : 2명(성명 미기재)
92700007 ○ ○ ○
92700013
○ ○ ○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일반) : 32명
90800002 이현정 90800014 유소연 90800016 손종일
90800017 김수진 90800035 황재성 90800054 김영아
90800064 이영선 90800078 추연경 90800080 조은진
90800112 방석진 90800122 이수연 90800129 서현복
90800136 김수정 90800145 김아영 90800155 최은혜
90800172 우보라 90800187 노은지 90800195 강예진
90800198 김지영 90800222 이아라 90800240 박영선
90800259 박주영 90800278 남주미 90800291 배기재
90800295 박준현 90800320 권하나 90800330 이루리
90800333 유은희 90800343 윤은경 90800350 이순교
90800369 김애림 90800370 김수정
○ 필기시험성적 조회
· 필기시험성적은 2012. 3. 20(화) ~ 3. 26(월)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시험성적
조회에서 시험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대상 : 2011년도 제3회(사회복지직 9급)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 등록일자 : 2012. 3. 28(수) 14:00 ~ 17:00
○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등록방법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장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 등록(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
진술서 작성방법은 「첨부물」의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참조)
○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 4㎝ 사진 부착) 1부
· 신원진술서(3㎝× 4㎝ 사진 부착) 3부
· 기본증명서(2012년 3월 20일 이후에 발급한 것)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270pt;text-align:justify;'> 2부
· 가족관계증명서(2012년 3월 20일 이후에 발급한 것)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신체
검사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했던 사진과 동일 원판의 사진을 붙이고
응시직렬, 응시번호, 병역사항을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종학력졸업증명서(재학 또는 휴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1부(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명함판사진(상반신 탈모 5㎝× 7㎝ 1매, 3㎝× 4㎝ 2매) 3매
※ 즉석사진 불가
○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양면(상철)으로 출력(복사)하여 자필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임용후보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 전 또는 임용이후라도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불합격 판정 받은 때
○ 기타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000pt;color:"#0000ff";font-weight:"bold";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540pt;text-align:justify;'> 총무과 인사팀 (☎ 052-229-24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