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1 - 876호
- 2011년도 울산광역시공무원 -
경력경쟁임용시험(중증장애인) 시행계획 공고
|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중증장애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1개 기관 1명 |
|
직렬
|
|
임용예정기관 |
|
|
|
|
구·군
(읍·면·동사무소)
※ 남구제외
|
일반행정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자
|
※ 상기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중증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자
《중증장애기준(중증장애인 분류기준표 참고)》
|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중 장애등급 2급 이상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는
3급 이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어야 함
라. 응시연령(18세 이상)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마. 경력자 특채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해당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12의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연구‧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직렬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적격성, 경력 및 전공, 직무관련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별도 점수화하여 서열화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기간 : 2011. 10. 17 ~ 10. 19(3일간/기간중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10. 17 ~ 10. 26(기간중 09:00~21:00)
2)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 결제‧휴대전화 결제‧전자화폐 결제‧ARS 결제‧style="font-family:굴림체; font-size:9pt; color:black; letter-spacing: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13pt;">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문의처 : ☎ 02-3279-3470~4(인터넷 원서접수센터)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증빙서류 제출(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
가. 접수기간 : 2011. 10. 31 ~ 11. 4(5일간), 09:00~18:00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간주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문 제출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하며, 방문제출(대리 제출 가능)일
경우에는 서류제출 마감일[11. 4(금)] 18:00까지 제출 시 인정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다. 제 출 처
1) 우편접수 :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번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고시담당자
※ 봉투 규격은 24.5×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가급적 준수
2)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으로 직접 제출(본청 본관 9층)
라. 제출서류
기본
서류
|
|
1. 이력서 1부 [A4 용지 1매]
2.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5매 이내]
3.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4. 기본증명서 1부 [등록기준지 응시자만 해당]
5.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A4 용지 1매]
|
기타
서류
|
|
9. 이력서상에 기재한 사항(외국어증명서, 정보화자격증)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10. 기타 응시자 본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저서발간, 강의 및 연구실적, 수상내역 등) [해당자에 한함]
|
※ 이력서, 자기소개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단, 이력서 사진은 원본 부착)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목록에 응시자가 제출유무(○×)를 기재하신 후 증빙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전형 : 2011. 11. 7 ~ 11. 11(5일간)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1. 11. 14(월)
나. 면접시험 : 2011. 11. 18(금)
가. 합격자 발표일 : 2011. 11. 25(금)
나. 울산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변조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의 공고사항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052-229-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