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서연락처 | 052-229-2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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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10 | 마감일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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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15 |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1 - 891호 지방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울산광역시 지방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 10. 10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
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근무 부서 |
국제교류 지원분야 |
지방 시간제 계약직 “다”급 |
1명 |
○ 우리 시의 영어권 도시와의 업무협의 및 교류지원 ○ 국제교류, 외자유치, 관광 등 영문자료 번역 감수 ○ 영문서류, 서한문, 초청장 등 작성, 외국인생활가이드 보완 ○ 시 영문 홈페이지 감수, 울산글로벌센터 영어권 방문객 안내 ○ 기타 시정업무 전반 영어 관련 자문 등 |
국제 협력과 |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3.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지방 시간제 계약직 “다”급 (국제교류 지원분야) |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으로 품격 있는 영어구사와 기초적인 한국어 이해가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 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1. 10. 20(목) ~ 10. 24(월)/토·일요일 제외/09:00 ~ 18:00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본관 9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시 홈페이지(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8.000pt;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line-height:12.800pt;letter-spacing:-0.880pt;text-align:justify;'>http://www.ulsan.go.kr) 시험정보 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심사 발표 : 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2011. 11. 1(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1. 14(월) 예정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REF="http://www.ulsan.go.kr">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8.000pt;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line-height:12.800pt;letter-spacing:-0.880pt;text-align:justify;'>http://www.ulsan.go.kr)를
통해 공고 color="#FF3300">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바.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각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 자료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불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채용신분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주 15시간(중식시간 제외)
나.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 보 수 : 지방전임계약직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국제협력과 국제교류담당 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6.2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052-229-2744)
• 그 외 채용관련 문의 :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052-229-2441)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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