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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11-10-13 마감일
첨부파일 998-1.hwp  
조회 5,326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1 - 90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공고


  2011년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33명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급




3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9급


3명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제공을 요하는 장애인 응시자인 경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원서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9급(10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3)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참조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증 제한(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직 렬(류)









직급




자격증 및 학력












자격증 제한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1·2·3급













※ 2012년 2월 대학 졸업자는 면접시험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2011.11.7(월) ~

11.11(금)


※ 취소 : 2011.11.7(월) ~ 11.18(금)



필기시험



2011.

11.25(금)




2011.12.10(토)


2012.

1. 13(금)




면접시험



2012.

1. 13(금)



2012. 3.13(화)~

3.14(수)



2012.

3. 20(화)



 ※
시험장소ㆍ시간,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폐, ARS결제 )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01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 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8.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 출제과목 : 공개경쟁임용시험 전 직렬(직류)/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 회수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REF="http://www.ulsan.go.kr">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부서(052-229-2441~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시험공고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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