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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태화강홀 취사원) 채용계획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11-07-20 마감일
첨부파일 968-1.hwp  
조회 1,228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1 - 678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태화강홀 취사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21




                           울 산 광 역 시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업  무









채용인원



채용기간









1일단가



태화강홀 취사원



취사원




2명



2011. 8. 11 ~ 2012. 7. 10(11개월)



34,560원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이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채용우선 순위 : 단체급식소 유경험자, 급식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11. 7. 26(화) ~ 7. 28(목)/09:00 ~ 18:00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본관 9층)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는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 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1차 시험(서류심사) : 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2011. 8. 1(월)

    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8. 4(목)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본 지참하여 제시)



6. 근로조건

 가. 보수

     • 기본급 : 기본급 단가(34,560원) × 근로일수


     • 수당 등 : 가족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교통비, 급량비

 나. 채용기간 : 11개월

 다.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 통지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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