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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11-03-30 마감일
첨부파일 910-1.hwp  
조회 1,68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330호    



              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할 의무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예정기관












일반의사













지방의무사무관












1명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1명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2.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법적근거




 
울산광역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619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01호) 등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1. 4. 11

~4. 13(3일간)













서류전형











2011. 4. 18(월)




-












2011. 4. 20(수)











면접시험



2011. 4. 22(금)

예정




본관 지하1층

글로벌어학당




2011. 4. 27(수)


예정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별도 공고 color="#FF3300">





5. 주요업무















채용

분야

























주  요  업  무












일반의사













 진료 및 관련제반업무 등













6.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270pt;text-align:justify;'>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의료법 제66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    격    기    준






일반의사
























지방의무

사무관


(2명/남구1명,

동구1명)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3. 타사항face="바탕">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face="바탕">



 ※경력인정 범위


  ○ 정부기관, 대학교, 병원, 상장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병·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이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7. 채용분야 보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교부 : 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시험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응시원서 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제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수입증지 10,000원(시청 의사당 1층 민원봉사실에서 구입)     style="font-size:9pt;">

   2) 이력서(사진 부착) 1부(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분야 근무, 업적, 장래

      업무구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4)
경력증명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 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4.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각 1부

   7) 의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관련분야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11) 상훈, 기타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12)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3.5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의

   시험정보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STYLE='font-family:"굴림체";font-size:9.000pt;color:"#000000";line-height:13.500pt;letter-spacing:0.630pt;text-align:justify;'>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 052-229-2441)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2. 이력서 작성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4.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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