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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대중교통정책, 농기계수리 지도분야)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10-12-30 마감일
첨부파일 862-1.hwp  
조회 1,516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0 - 1089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울산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  12.  31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



부서












대중교통

정책분야


지방

전임

계약직

“나”급

1명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운송수입금 DB구축 및 관리

교통카드 환승시스템 운영 관리 및 경영관리시스템 관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지속 개선

시내버스 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처




대중

교통과



농기계

수  리


지도분야




지방

전임

계약직

“라”급

1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녀자 및 실수요자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업기계화 영농지도로 농업인 불편 해소

현장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농업인 농사 전념 유도






농업

기술

센터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3. 응시자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대중교통

정책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한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교통 또는 도시공학부(전공)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농기계

수리지도

분야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11.
1. 10(월) ~ 1. 12(수)/09:00 ~ 18:00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본관 9층)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에서출력한


         작성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1차 시험(서류심사) : 2011. 1. 20(목)

   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1. 26(수)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 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해당(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마.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

      ※ 외국 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 제출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 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하여 제시)

 자.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 자료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6. 채용신분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53,696천원



35,778천원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38,501천원



27,462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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