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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10-07-12 마감일
첨부파일 787-1.hwp  
조회 2,20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0 -644호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14style="font-size:9pt;">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style="font-size:9pt;">
1.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



부서






박물관


문화교육



운영분야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1명




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교육진행 및 교육프로그램 관련 제반업무

전시해설 및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업무



박물관

추진단




박물관



유물사진


촬영분야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1명




전시, 도록제작 각종 간행물 발간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물 촬영


박물관 업무관련 각종 사진촬영 및 기록사진 관리

수장고 유물촬영 및 유물관리 대장관리

홈페이지 전시유물 소개



박물관

추진단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3.응시자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박물관



문화교육



운영분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한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고고미술사학,

    미술사학, 역사학, 박물관학, 교육학 전공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등록박물관(경력 인정대상 박물관

    포함),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문화재 조사·

    발굴기관 포함)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박물관



유물사진



촬영분야)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사진관련 전공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사진촬영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10. 7. 26(월) ~ 7. 28(수)/09:00 ~ 18:00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본관 9층)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1차 시험(서류심사) : 2010.  8.  6(금)

   2차 시험(면접시험) : 2010.  8. 18(수)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하여 제시)

 자.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6.채용신분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38,501천원



27,462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style="font-size:9pt;">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9pt; color:black; letter-spacing: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18pt;">: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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