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서연락처 | 052-229-2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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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19 | 마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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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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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65 | |||||||||||||||||||||||||||||||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문의 ☏ 02 - 3279 - 3470 ~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폐, ARS결제)이 소요됩니다. 다.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3.5㎝×4.5㎝) 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동안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3. 시험과목별 출제문제 수 및 배점비율
4. 응시자격 가.「의료법」 제8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울산 광역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 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 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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