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서연락처 | 052-229-2441 | ||||||||||||||||||||||||||||||||||||||||
---|---|---|---|---|---|---|---|---|---|---|---|---|---|---|---|---|---|---|---|---|---|---|---|---|---|---|---|---|---|---|---|---|---|---|---|---|---|---|---|---|---|---|---|
등록일 | 2009-10-22 | 마감일 | |||||||||||||||||||||||||||||||||||||||||
첨부파일 |
ulsan_54.hwp
|
조회 | 4,096 | ||||||||||||||||||||||||||||||||||||||||
울산광역시공고 제2009 - 968호 2009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2009년 9월 26일 시행한 2009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 4명 ○ 행정직(일반행정) 7급 : 4명
2. 시험성적 조회 가. 조회기간 ○ 필기불합격자 : 2009. 10. 23(금) ~ 11. 2(월) ○ 필기합격자 : 2009. 11. 27(금) ~ 12. 7(월) 나. 조회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시정게시판 → 시험정보 → 시험성적 조회에서 시험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면접시험계획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 나.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 하고 응시자는 13:40까지 면접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9. 10. 28(수)/14:00 ~ 18:00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다.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부 : 등록기준지 응시자에 한합니다. ○ 2009년 10월 23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1부 : 합격자 전원 ○ 2009년 10월 23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주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 증명서 1부 : 합격자 전원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면허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합격자와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 으로 한 직렬의 합격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 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원본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맨 앞장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연락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 모집,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및 학력제한 등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로 필기 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접서류 미 제출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2차 시험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 제출서류 심사결과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산특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 합격 이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비위면직 확인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 052-229-244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울산광역시 로고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