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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09-09-02 마감일
첨부파일 ulsan_50.hwp  
조회 4,338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9 - 787호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09년
9월 26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렬





 험  일  시




행정직(일반행정)
7급(일반)




2009.
9. 26(토)  10:00~12:00(120분)



2.
시험장소















  렬





 시  번  호





  험   장   소




시작







인원


bgcolor="#ffffff">

행정직
(일반행정)

7급(일반)




70000001


bgcolor="#ffffff">

70000417


bgcolor="#ffffff">

417명


bgcolor="#ffffff">
 •
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
교무실 : 257-0615~20
 •
행정실 : 261-4052~4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내부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인터넷접수센터
     
HREF="http://gosi.klid.or.kr">http://gosi.klid.or.kr
울산→응시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분실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컴퓨터 채점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표기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는
사전에 가산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일체의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하는 등 시험 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참고

 ○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9. 10. 23(금)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시험성적은 불합격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 각각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인력개발담당, 전화
052-229-2440~244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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