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 2009 - 89호
2009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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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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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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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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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2.
16(월) ~ 2. 18(수) (3일간)
|
울산공고
|
3.
15(일)
|
3.
27(금) 홈페이지
게재
|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9.
14(월) ~ 9. 16(수) (3일간)
|
울산공고
|
10.
11(일)
|
10.
23(금) 홈페이지
게재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 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문의 ☏ 02 - 3279 - 3470 ~ 4)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3.5㎝×4.5㎝) 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동안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3.
시험과목별 출제문제 수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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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문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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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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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계
|
100
|
100%
|
|
1.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40
|
40%
|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2.
보건간호학개요
|
20
|
20%
|
3.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 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20
|
20%
|
4.
실기
|
20
|
20%
|
4.
응시자격
가.
의료법 제8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자
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을
이수하였거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과 교육을 이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
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분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중 하나),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 사인펜)를
지참하고
해당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답안지를 무효 처리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시험도중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전화
052-229-244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1.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3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 (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6.
그 밖의 주의 사항 ⑤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 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
뢰 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시 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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