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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전체관리자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09-02-05 마감일
첨부파일 ulsan_41.hwp  
조회 3,50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141호

  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할 의무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9년
  2월   6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일반의사




지방의무사무관




1명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법적근거

 ○
울산광역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058호)
 ○
공무원임용 시험령(대통령령 제21086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60호)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09.
2. 23
~2.
25(3일간)

서류전형

2009.
2. 27(금)

-

2009.
3.  3(화)

면접시험

2009.
3. 10(화)
예정

주차동
1층
태화강홀 별실

2009.
3. 17(화)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공고

5.
주요업무







채용분야





 요  업  무




일반의사




진료
및 관련제반업무 등



6.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의료법 제66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격   기   준




일반의사




지방의무
사무관
(1명)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89. 12. 31이전 출생자)
3.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경력인정
범위

  ○
정부기관, 대학교, 병원, 상장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병·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분야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시험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신관 9층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별도 사진 1매 제출(3.5× 4.5cm)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수입증지 10,000원(시청 의사당 1층 민원봉사실에서
구입)
  2)
이력서 1부(사진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분야 근무,
업적, 장래 업무구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4)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1부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각
1부
  6)
의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9)
관련분야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10)
상훈, 기타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11)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의 시험
     정보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 052-229-244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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