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서연락처 | 052-229-2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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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18 | 마감일 | |||||||||||||||||
첨부파일 |
ulsan_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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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 2008 - 877호 2008년도 하반기(추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하반기(추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시험일정
2. 응시자격 : 응시자의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간호 조무사양성학원등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시험전일(2008. 12. 20)까지 법정시간 이수한 자〕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 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 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 사시험에 합격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주차동1층 태화강홀 별실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에는 사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cm)와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단체교부ㆍ접수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에서 배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신원조회 결과 결격자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공공기관 발행신분증), 응시표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답안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시험실에서는 휴대폰ㆍ호출기ㆍ전자수첩 등 전자ㆍ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아.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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