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서연락처 | 052-229-2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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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9-01 | 마감일 | |||||||||||||||||||||||||||||||||||||||||||||||||||||||
첨부파일 |
장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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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06 | ||||||||||||||||||||||||||||||||||||||||||||||||||||||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8 - 631호 -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 시 험 일 시 및 시 험 장 소 공 고 2008년 9월 27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2. 시험장소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 (휴대폰, 무선호출 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 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컴퓨터 채점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표기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는 사전에 가산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행정7급 과목 문제는 공개하며, 우리 시 자체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므로 답안지와 문제지는 가져 갈수 없습니다. ○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참고 ○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2008.10.24(금) 울산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시험성적은 불합격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 각각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인력개발담당, 전화 052-229-2440~2447)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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