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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7-12-06 마감일
첨부파일 ulsan_13.hwp  
조회 6,085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7- 1119호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7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무 내 용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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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권
개   발
분   야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1명



 ○
강동권 개발사업 지구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인·허가(관련행정기관 협의
    포함) 수행
 ○
투자 홍보자료 작성 및 투자 홍보
 ○
국내외 민간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업무 수행
 ○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 관리 및 조정
 ○
강동권 개발관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및 추진사항 점검
 ○
신규 관광 투자사업 발굴, 울산권 관광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광과



  나.
채용(계약)기간 : 계약직공무원

   ○
계약일로부터 2년(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응시자격







채용분야





   격    기    준




강동권
개   발
분   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채용예정직무분야(관광개발, 관광경영학)와 관련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직무분야(관광개발, 관광경영학)와 관련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조경,도시계획)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산업기사자격(조경,도시계획)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채용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4.시험시행일정


  가. 응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7. 12. 20(목) ~ 12. 21(금) 09:00~18:00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본관4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 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
1차시험(서류심사) : 2007. 12. 28(금)
   ○
2차시험(면접시험) : 2008.  1. 11(금)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제출서류(원서접수시)


  가.
응시원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나.
이력서(A4용지크기의 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크기 2~3매 정도 경력중심으로 작성)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
상훈, 저술·논문(표지, 목차, 요약부문) 등 사본첨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1부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아.
학위수여증명서(석사․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1부
  자.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6.기타(유의)사항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규에 의거 결정합니다.
  나.
복무 및 수당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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