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 2007-799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2007년
9월 9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직
렬
|
시
험 시 간
|
행정직
9급(일반행정), 행정직 9급(장애인), 세무직 9급(지방세), 전산직
9급(전산), 사서직 9급(사서), 기계직 9급(일반기계), 농업직
9급(일반농업), 임업직 9급(일반임업), 수산직 9급(일반수산), 보건직
9급(보건), 토목직 9급(일반토목), 건축직 9급(건축), 지적직
9급(지적) |
10:00~11:40(100분)
|
2.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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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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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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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장 소
| bgcolor="#ffffff">
시작
| bgcolor="#ffffff">
끝
| bgcolor="#ffffff">
인원
| bgcolor="#ffffff">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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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ffffff">
| bgcolor="#ffffff">
6,049
| bgcolor="#ffffff">
| bgcolor="#ffffff">
소계
| bgcolor="#ffffff">
| bgcolor="#ffffff">
| bgcolor="#ffffff">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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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
교무실 : 257-0615~0620 •
행정실 : 261-4052~4054
행정직
9급(장애인) |
90100001
|
90100093
|
93
|
90130001
|
90130012
|
12
|
수산직
9급(일반수산) |
90900001
|
90900014
|
14
|
90930001
|
90930001
|
1
|
세무직
9급(지방세) |
90200001
|
90200286
|
286
|
90230001
|
90230019
|
19
|
보건직
9급(보건) |
91000001
|
91000214
|
214
|
91030001
|
91030041
|
41
|
전산직
9급(전산) |
90400001
|
90400155
|
155
|
90430001
|
90430006
|
6
|
지적직
9급(지적) |
91500001
|
91500045
|
45
|
91530001
|
91530001
|
1
|
사서직
9급(사서) |
90500001
|
90500035
|
35
|
기계직
9급(일반기계) |
90600001
|
90600033
|
33
|
90630001
|
90630002
|
2
|
농업직
9급(일반농업) |
90700001
|
90700101
|
101
|
90730001
|
90730004
|
4
|
토목직
9급(일반토목) |
91300001
|
91300301
|
301
|
91330001
|
91330011
|
11
|
건축직
9급(건축) |
91400001
|
91400124
|
124
|
91430001
|
91430005
|
5
|
| bgcolor="#ffffff">
소계
| bgcolor="#ffffff">
| bgcolor="#ffffff">
| bgcolor="#ffffff">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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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2-3 •
교무실 : 268-9903~9904 •
행정실 : 272-6387
임업직
9급(일반임업) |
90800001
|
90800087
|
87
|
91830001
|
91830004
|
4
|
사서직
9급(사서) |
90500036
|
90500037
|
2
|
90530001
|
90530003
|
3
|
행정직
9급(일반행정) |
90000001
|
90000880
|
880
|
소계
|
|
|
1,120
|
•
학성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 •
교무실 : 272-5203 •
행정실 : 272-7480 |
행정직
9급(일반행정) |
90000881
|
90002000
|
1,120
|
소계
|
|
|
1,190
|
•
울산서여자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2 •
교무실 : 269-3969 •
행정실 : 267-3181 |
행정직
9급(일반행정) |
90002001
|
90003190
|
1,190
|
소계
|
|
|
1,260
|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787 •
교무실 : 257-2302~2303 •
행정실 : 257-2301, 2918 |
행정직
9급(일반행정) |
90003191
|
90004151
|
961
|
90030001
|
90030299
|
299
|
※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 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7)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