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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7-08-22 마감일
첨부파일 조회 14,397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7-799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2007년
9월 9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렬





험 시 간



   행정직
9급(일반행정), 행정직 9급(장애인), 세무직 9급(지방세),
   전산직
9급(전산), 사서직 9급(사서), 기계직 9급(일반기계),
   농업직
9급(일반농업), 임업직 9급(일반임업), 수산직 9급(일반수산),
   보건직
9급(보건), 토목직 9급(일반토목), 건축직 9급(건축),
   지적직
9급(지적)


 10:00~11:40(100분)



2.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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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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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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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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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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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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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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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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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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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
교무실 : 257-0615~0620
 •
행정실 : 261-4052~4054

행정직
9급(장애인)


90100001




90100093




93




90130001




90130012




12



수산직
9급(일반수산)


90900001




90900014




14




90930001




90930001




1



세무직
9급(지방세)


90200001




90200286




286




90230001




90230019




19



보건직
9급(보건)


91000001




91000214




214




91030001




91030041




41



전산직
9급(전산)


90400001




90400155




155




90430001




90430006




6



지적직
9급(지적)


91500001




91500045




45




91530001




91530001




1



사서직
9급(사서)


90500001




90500035




35



기계직
9급(일반기계)


90600001




90600033




33




90630001




90630002




2



농업직
9급(일반농업)


90700001




90700101




101




90730001




90730004




4



토목직
9급(일반토목)


91300001




91300301




301




91330001




91330011




11



건축직
9급(건축)


91400001




91400124




124




91430001




91430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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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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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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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2-3
 •
교무실 : 268-9903~9904
 •
행정실 : 272-6387



임업직
9급(일반임업)


90800001




90800087




87




91830001




91830004




4



사서직
9급(사서)


90500036




90500037




2




90530001




90530003




3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0001




90000880




880




소계




 




 




1,120



 •
학성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
 •
교무실 : 272-5203
 •
행정실 : 272-7480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0881




90002000




1,120




소계




 




 




1,190



 •
울산서여자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2
 •
교무실 : 269-3969
 •
행정실 : 267-3181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2001




90003190




1,190




소계




 




 




1,260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787
 •
교무실 : 257-2302~2303
 •
행정실 : 257-2301, 2918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3191




90004151




 961




90030001




90030299




299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
        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7)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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