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2006-788호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2006년
9월 17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7 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직
렬
|
시
험 시 간
|
행정직(일반행정·장애)
9급, 세무직 9급, 전산직 9급, 사서직 9급, 전기직 9급, 화공직 9급,
농업직 9급, 임업직 9급, 축산직 9급, 보 건직 9급, 환경직 9급,
토목직(일반토목·수도토목)
9급, 건축직 9 급, 지적직 9급, 통신기술직 9급
|
10:00~11:40(100분)
|
2.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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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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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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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장 소
행정직(일반)
9급
|
90000001~900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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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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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장애)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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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001~9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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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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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1436~90002695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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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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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2696~90003885
|
울산서여자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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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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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3886~90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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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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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9급
|
90200001~90200310
|
전산직
9급
|
90500001~90500212
|
사서직
9급
|
90600001~90600025
|
전기직
9급
|
90700001~90700053
|
동평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9-8)
|
화공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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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0001~90800051
|
농업직
9급
|
90900001~90900130
|
임업직
9급
|
91000001~91000119
|
축산직
9급
|
91100001~91100021
|
보건직
9급
|
91200001~91200282
|
환경직
9급
|
91500001~91500115
|
토목직(일반토목)
9급
|
91600001~91600241
|
수도토목직(수도토목)
9급
|
91700001~91700040
|
건축직
9급
|
91800001~91800179
|
지적직
9급
|
91900001~91900047
|
통신기술직
9급
|
92000001~92000090
|
※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전일 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6)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은 현관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부터
시험실 개방)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답안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 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목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은 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면 안됩니다.
○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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