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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응시자격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제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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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5-03-09 마감일
첨부파일 조회 9,634



                        기능직공무원 응시자격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제한한 이유



기능직공무원 응시자격을 울산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로 제한한
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령이 2004. 3. 17일 개
정되어 기능직공무원 채용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타 시ㆍ도는 기능직공무원 채용시 공고절차
를 생략하여 채용여부를 알 수 없지만 우리시는 수험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시험
계획 공고시 기능직공무원 채용계획도 함께 공고하였습니다.


2004. 3. 17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비율(기능직 정원의 10%) 이상으로 채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특별
채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제21조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시험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보훈지
청장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를 시험실
시기관에 추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험을 통해
적격자(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 보훈지청장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시험절차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응시자격을 울산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로 제한한
것은 우리시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의 채용비율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채용비율 10%
에 미달(현재 우리시는 3.2%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기능직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가 10%가 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만 우선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신규 채용시 기능직 전체정원의 10%가 될 때까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우리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모든 시험실시기
관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제도이며, 우리시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
난해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능직을 채용한다는 것을 우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전체정원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공
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응시자는 이러한 채용과정을 알 수가 없게
되며, 기능직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10% 이상이 되는 기관은 취업보호대
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국가유공자 10% 우선채용은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모
든 시험실시기관에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공자비율이 10% 미만임에도 시험실
시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발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중 국가유공자 채용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은 일반인을 모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험실시기관에서는 10%에 미달하더라도 시험공고절차를 생략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에 의
해 적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 채용과정을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인근 부산시의 경우는 작년부터 기능직공무원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부
산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추천자가 없는 직렬에 한해서만 우리시와 같이 일반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험실시기관인 시ㆍ도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험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관계법령을 개정한 국
가보훈처 또는 울산보훈지청(257-9296)에 이의제기 또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직공무원 국가유공자 10% 의무채용제도와 관련하여 수험생이 국가보훈처 자유게시
판에
   이의제기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 기능직 공무원이 10%가 되기 전까진 일반인은 응시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가족은 자기가 취득한 점수의 10%도 아닌 만점의 10% 즉 10점이나 더 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경우를 보십시오 0.몇점에도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인데 10점이나 그냥 주고 당연히 면접에서도 우선 채용되는 편의를 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대정책을 펼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각 시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기준에 의해 기능직 정원의 10%되기 전까진 일반인을 뽑지 않을 거라니 한번에 뽑는 수가 몇 명이 안되니 향후 길게는 10년도 더 기다려야 응시할 기회를 겨우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인데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기능직을 준비하던 일반국민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건 국민평등권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반인도 응시할 기회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대정책에 의해 시험을 쳐도 일반인은 엄청 불리한 출발선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 단독의 행동 철회해 주십시오~! 이건 유공자를 우대하자는 취지는 퇴색되고 일반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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