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384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방 법 |
분 야 |
성별 |
계 급 |
선 발 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
|
|
50 |
|
공개경쟁 채 용 |
소방행정 |
남자 |
지방소방사 |
9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제한경쟁 특별채용 |
화공안전 기 술 사 |
남자 |
지방소방경 |
2 |
서 류 전 형
|
전 산 |
남자 |
지방소방사 |
1 |
통 신 |
남자 |
지방소방사 |
1 |
구 조 |
남자 |
지방소방사 |
13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 실무 |
구 급 |
남자 |
지방소방사 |
13 |
운 전 |
남자 |
지방소방사 |
11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5지 선택형)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술검정)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별도 공고)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 이하 |
1974. 1. 1 ∼ 1984.12.31 |
제한경쟁 특별채용
|
화공안전기술사 |
23세이상 40세 이하 |
1964. 1. 1 ∼ 1982.12.31 |
전산·통신·구조 구급·운전분야 |
20세이상 30세 이하 |
1974. 1. 1 ∼ 19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
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
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인 소방행정 및 제한경쟁특별채용 분야중 운전분야는 2005년 1월 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울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자 단, 동기
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2)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중 화공안전기술사·전산·통신·구조·구급분야는 지역제한 없음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단, 화공안전기술사는 제외)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
(가) 화공안전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 산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통 신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
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
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구 급 :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바)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신장 : 165㎝ 이상이어야 함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함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
인 것)이
아니어야 함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함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
으로 함(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배부, 접 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5. 6. 27∼ 7. 1 (5일간) |
1차 |
필기시험 |
2005. 7. 6(수) |
2005. 7.17(일) 10:00 |
2005. 7.21(목) |
2차
|
실기 시험
|
체력검정 |
2005. 7.21(목)
|
2005. 7.27∼28(목)
|
2005. 8. 1(월)
|
실기검정 |
3차 |
신체검사 |
2005. 8. 1(월) |
2005. 8.11∼12(금) |
2005. 8. 19(금) |
4차 |
면접시험 |
2005. 8. 19(금) |
2005. 8. 23(화) |
2005. 8.29(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소방관서 게시판에 공고함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울산산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fire.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중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4층 대강당
※단체교부·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때에는 반신용 우편봉투 및 등기우편 요금 상당 우표와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동봉하여야
함(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우편접수 : (우편번호680-81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0-1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시험 담당자앞
다. 공통 제출서류
(1) 응시원서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
(2) 사 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3.5㎝ ×4.5㎝)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동일원판 보관)
(3) 응시수수료 : 7,000원(화공안전기술사), 5,000원(기타분야)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4) 주민등록 초본 1통(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되게 발급)
(5) 전역예정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
함)
(6) 제1종 대형·보통운전면허증 사본 1부(화공안전기술사 제외)
(7) 가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8)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
함)
라. 추가 제출서류
(1) 화공안전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통
(2) 전산분야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통
(3) 통신분야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통
(4) 구조분야 : 최초 특수훈련과 승진임용일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하사관(부사관)근무자력표, 동 내용이 포함된 소속부대장 발행 군복무확인
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통
(5)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통
(6)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내역
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
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평가종목·평정요소 등)별 득점에
각 과목(평가종목·평 정요소 등)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분야에 한함(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는 가산특전 없음)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3) 아래표에 의거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
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 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 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 기능사 항공기관정비 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 전 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 트레일러면허 |
의료· 간호 |
|
간호사, 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텝스 3급, 토플(PBT490· CBT 160)점 이상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4)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5)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나"항의 가점을 합산함
(6)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할 것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격(증) 및 경력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로 함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울산광역 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행정과
(☎256-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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