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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5-01-13 마감일
첨부파일 조회 4,555



울산광역시공고 제2005-29호


2005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원 서 접 수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표


상반기


2005. 2. 1∼2. 2


2005. 3. 13(일)
10:00∼11:40


울산공업고등학교


2005. 3. 25(금)


하반기


2005. 9. 1∼9. 2


2005. 10. 9(일)
10:00∼11:40


"


2005. 10. 21(금)




2. 응시자격
: 응시자의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등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
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

        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
한 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

       험에 합격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에는 사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와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ㆍ정신보건법ㆍ결핵예방법ㆍ구강보건법ㆍ혈액
   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 실기


40%
20%
20%


20%



5. 합격자 결정기준 :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단체교부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신분증), 응시표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0점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실에서는 휴대폰ㆍ호출기ㆍ전자수첩 등 전자ㆍ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229-2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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