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부서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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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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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07- 910호 2007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2007. 9. 9 시행한 2007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 114명 ○ 행정직(일반행정) 9급 : 66명
○ 행정직(장애인) 9급 : 2명
○ 세무직(지방세) 9급 : 9명
○ 전산직(전산) 9급 : 2명
○ 사서직(사서) 9급 : 3명
○ 기계직(일반기계) 9급 : 1명
○ 농업직(일반농업) 9급 : 4명
○ 임업직(일반임업) 9급 : 3명
○ 수산직(일반수산) 9급 : 1명
○ 보건직(보건) 9급 : 4명
○ 토목직(일반토목) 9급 : 12명
○ 건축직(건축) 9급 : 4명
○ 지적직(지적) 9급 : 3명
2. 시험성적 조회 가. 조회기간 ○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 일부터 2007. 10. 18까지 ○ 합 격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조회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정게시판 → 시험정보 → 시험성적조회에서 시험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3. 면접시험계획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 나.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는 08:40까지, 오후 응시자는 12:4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7. 10. 8(월)~10. 9(화)(09:00~18:00)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다. 제출서류 (1) 호적초본 1부(주민등록지가 울산광역시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합격자) ○ 2007. 9. 28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7. 1. 1 이후 본적 변동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1부(합격자 전원) ○ 2007. 9. 28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7. 1. 1 이후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군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을 연장 받아야 하는 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합격자와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한 직렬의 합격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 전산직을 제외한 직렬 합격자 - 행정ㆍ기술분야 자격증 사본 : 전산직ㆍ사서직ㆍ지적직을 제외한 직렬 합격자 - 응시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 전산직ㆍ사서직ㆍ지적직 합격자 (5)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하여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한 장애인 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원본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맨 앞장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연락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확인자료이므로 제출 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 제출서류 심사결과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산특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 합격 이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비위면직 확인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훈련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2-229-2441~7) 2007년 2회 필기시험 합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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