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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1. 자진신고기간 : '23. 8. 7. ~ 9. 30. 2. 집중단속기간 : '23. 10. 1. ~ 10. 31. 3. 동물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4.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안전함) 및 외장형 방식 5.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읽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읽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6. 변경신고 방법 : 구군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및 구군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 229-2935, 중구 290-3335, 남구 226-5264, 동구 209-3373, 북구 241-8083, 울주군 204-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