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후원방문판매업이란 방문판매와 다단계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후원수당은 1단계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이란 판매원 자신과 그 하위직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3단계 이상 하위 판매원을 두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은 1단계로
제한됩니다.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절차
• 필요서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 신청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 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 방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함)
- 대표자 및 주요임원, 주주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 기관 : 시청 기업지원과
○ 기타, 변경신청 및 휴·폐업 신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
후원방문판매업 담당자(229-2814)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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