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시·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제출
- 산업별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 제출
《규약상 "지역"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 규약상 2개 이상 광역시·도를 조직범위로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예) : 서울·경기지역 OO노동조합
- 1개 광역시·도만을 조직범위로 하면 당해 광역시·도에 제출
예) : 서울지역 OO노동조합
《규약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당해 시·군·구에 제출
- 2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도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2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있는 당해 사업장 관할 광역시·도에 제출
- 2 이상의 기업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 이상의 광역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관,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광역시·도에 제출
○ 신고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규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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