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확인주체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 확인과정 : 기업(신청서 제출) → 벤처기업협회(서류검토·현장조사 → 위원회(심의·의결)) * 확인유형 및 요건 : 유형에 따라 기준요건이 상이 확인유형 | 기준요건 | 벤처투자 |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단, 문화콘텐츠 7% 이상) | 연구개발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혁신성장 |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예비벤처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 세부사항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