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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절차는 ?
카테고리 경제
조회수 42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연락처
질문내용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절차는 ?


답변내용  

* 확인주체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 확인과정 : 기업(신청서 제출) 벤처기업협회(서류검토·현장조사 위원회(심의·의결))

* 확인유형 및 요건 : 유형에 따라 기준요건이 상이
 

확인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 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세부사항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참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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