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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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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여부
카테고리 도시계획/건축
조회수 57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질문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설치를 위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도로 구역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하목에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은 동법 제12조 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럭,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거리제한은 없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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