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매수청구 조건은?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지목이 대지(垈)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등은 그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매수청구대상은 아닙니다.
매수청구 방법은?
- 토지소유자께서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토지 및 지상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되면 시설별 관리부서(도로:건설도로과(종합건설본부 건설부), 공원 녹지:녹지공원과)에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후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3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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