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민원처리FAQ

[대표홈페이지] 민원처리FAQ 상세보기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조건과 방법
카테고리 도시계획/건축
조회수 50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질문내용 매수청구 조건과  매수청구 방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매수청구 조건은?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지목이 대지(垈)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등은 그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매수청구대상은 아닙니다.

매수청구 방법은?
- 토지소유자께서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토지 및 지상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되면 시설별 관리부서(도로:건설도로과(종합건설본부 건설부),  공원 녹지:녹지공원과)에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후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3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5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