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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가능 여부
카테고리 도시계획/건축
조회수 76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질문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오래된 주택을 헐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우리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20호이상의 취락)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2003.12.3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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