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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카테고리 녹지환경
조회수 824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연락처
질문내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 제한)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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