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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안내
작성일자 2022.12.20
조회수 749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담당자 성명 정인숙
담당자 전화번호 3183
첨부파일
내용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안내

- 지정구역 : 울산시 전역(국가산단 일부 제외)

- 시행시기 : 2023. 1. 1. (경과조치 : 기존 설치조명은 2026.1.1.부터 적용)

- 관리대상 :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 준수사항 : 종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간조명(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 공간을 비추는 조명: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옥외체육공간),
광고조명(옥외광고물에 설치하거나 그것을 비추는 조명),
장식조명(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 문화재, 미술작품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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