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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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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작성

  • [공직비리신고]는 울산광역시 및 산하 소속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 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설치된 공간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위 신고대상이 아닌 민원 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가 불분명한 민원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제보한 내용이 타당할 경우 신고 내용은 조사‧감찰 자료에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갑질 행위(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민원간의 부당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민원 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민원 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 행위
  • 법령 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 서류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 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 행위 등

문의

익명 신고

익명 신고
갑질·공직비리 익명 신고

예) (○○과 ○○○과장) :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 제보대상이 명확한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
  • 감찰·감사 대상이 울산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군은 구·군 감사관실,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관실, 소방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접수)

예) (2020.○.○. 15:00경) : 약 일주일 전, 약 한달 전, 약 1년 전부터 계속

예)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 과정을 적어 주십시오

예)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상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주십시오. 제보내용이 명확한 경우 접수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은 적지 마십시오.

예) 이 문제를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적어주십시오

예) 이 신고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

A장부와 B장부 대조, ○월○일자 CCTV와 전표확인, ○○○과장과 ○○○주무관 상대로 사실 확인

첨부할 파일 속성에 사용자정보를 삭제 후 업로드 하십시오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 및 개인정보 삭제)

다음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감찰, 감사 대상이 울산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제보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직의 윤리적 가치, 청렴 유지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연락처 : 052-22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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