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569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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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신규 | 전화번호 | 052-229-335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547 |
제목 | 울산광역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
게재 일자 | 2012년 06월 01일 | ||
첨부파일 |
267울산광역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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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 산 광 역 시 장 박 맹 우 2012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훈령 제267호 울산광역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052-229-3351˜3355), 모사전송(052-229-3319),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불법투기내용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 지급기준 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하나의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산림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한 사항이 이미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인 경우 6.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공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산림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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