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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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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127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박경보 전화번호 052-229-554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조회수 485
제목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게재 일자 2012년 06월 07일
첨부파일 고시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실시 일시 : 2012. 7. 1 2. 실시 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중 배수관이 매설되어 급수 가능한 지역 3. 대상 : 급수공사(신규급수, 구경확대) 신청 건축물로 하되, 일반 건축물은 계량기 구경 13~50㎜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4. 건축물 구분 ○ 공 동 주 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5. 정액제 급수공사비 ○ 일반 건축물 ∙ 계량기 구경별 적용 - 구경 : 13㎜는 856,000원, 20㎜는 991,000원, 25㎜는 1,115,000원, 40㎜는 2,424,000원, 50㎜는 3,501,000 ○ 공동주택 ∙ 세대별 적용 - 적용세대 : 50세대 이하는 228,000원, 51~100세대는 218,000원, 101~150세대는 215,000원 151~200세대는 213,000원, 201~300세대는 212,000원, 301~400세대는 210,000원 401세대 이상은 3,501,000원 단, 공동주택의 세대별 적용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일반 건축물의 계량기 구경별 적용 정액제 급수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6. 급수공사비의 납부 방법 ○ 공사비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제 수수료 합계액을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7. 기 타 ○ 일반 건축물은 관경 75㎜이상은 실 공사비 적용으로 정액제 제외 ○ 급수관 연장은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 부분은 실 공사비 적용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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