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127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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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경보 | 전화번호 | 052-229-554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조회수 | 485 |
제목 |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 ||
게재 일자 | 2012년 06월 07일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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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실시 일시 : 2012. 7. 1 2. 실시 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중 배수관이 매설되어 급수 가능한 지역 3. 대상 : 급수공사(신규급수, 구경확대) 신청 건축물로 하되, 일반 건축물은 계량기 구경 13~50㎜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4. 건축물 구분 ○ 공 동 주 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5. 정액제 급수공사비 ○ 일반 건축물 ∙ 계량기 구경별 적용 - 구경 : 13㎜는 856,000원, 20㎜는 991,000원, 25㎜는 1,115,000원, 40㎜는 2,424,000원, 50㎜는 3,501,000 ○ 공동주택 ∙ 세대별 적용 - 적용세대 : 50세대 이하는 228,000원, 51~100세대는 218,000원, 101~150세대는 215,000원 151~200세대는 213,000원, 201~300세대는 212,000원, 301~400세대는 210,000원 401세대 이상은 3,501,000원 단, 공동주택의 세대별 적용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일반 건축물의 계량기 구경별 적용 정액제 급수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6. 급수공사비의 납부 방법 ○ 공사비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제 수수료 합계액을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7. 기 타 ○ 일반 건축물은 관경 75㎜이상은 실 공사비 적용으로 정액제 제외 ○ 급수관 연장은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 부분은 실 공사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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