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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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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22-57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윤석 전화번호 052-229-314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조회수 125
제목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게재 일자 2022년 08월 04일
첨부파일 입법예고 57(수정).hwp
내용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구군에서는 2022. 8.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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