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22-57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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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석 | 전화번호 | 052-229-314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25 |
제목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 ||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04일 | ||
첨부파일 |
입법예고 57(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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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구군에서는 2022. 8.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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