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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농장유입 방지 ‘총력’
작성일자 2024.11.05
조회수 107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박혜연
담당자 전화번호 229-5241
첨부파일
내용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AI) 농장유입 방지‘총력’
10월 26일 폐사한 야생 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내년 2월까지 토종닭 등 가금 사육 농가 예찰 강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10월 26일 울주군 온산읍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바이러스 검사 및 농장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0월 26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폐사한 매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매 발견 지역 반경 10km 내 가금사육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겨울철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험 농가 10곳의 20개 사육동에서 2주 간격으로 600개의 분변 시료를 채취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사를 실시하며, 방역 수칙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심민령 연구원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 외부를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간주해 외부 차량 통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야생조류, 특히 물새류 겨울철새에서 순환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떼까마귀에서 검출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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