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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작성일자 2025.10.02
조회수 320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김윤희
담당자 전화번호 229-5244
첨부파일
내용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집중 관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동절기 가축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본격적인 철새 이동에 앞서 지난 9월 경기 파주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해 동절기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잠잠했던 구제역(FMD)이 올해 소·돼지 농가에서 재발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야생 멧돼지와 양돈농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를 맞아 철저한 차단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연구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을 조기 시행하고, 산란계 농장과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해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검사 주기를 단축해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관내 사육돼지와 도축장 출하 돼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질병 유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10월부터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도축장·집유장 환경검사도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피해는 물론 지역 축산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라며 “행정 당국의 검사뿐 아니라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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