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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부・울산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 해소
작성일자 2025.05.26
조회수 22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김태현
담당자 전화번호 229-6492
첨부파일
내용 중기부・울산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 해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 지게차·선박 등도 충전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및 시장 확대 기대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함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으로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울산 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됐다.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참여(23개) : 한영테크노켐㈜, ㈜원일티엔아이, ㈜가온셀,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일진하이솔루스, ㈜스마트오션,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에스아이에스㈜, ㈜빈센, 범한퓨얼셀㈜, 제이엔케이히터㈜, 어프로티움㈜, 에이치엘비이엔지㈜, (재)울산테크노파크, 현대모비스㈜, 현대제뉴인㈜,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다원씨엔에스, ㈜에이치앤에스
이를 통해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이 마련돼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용됐다.
이어 올해 5월부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 시행돼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던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됐으며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해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특구 사업으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을 특허 등록 완료했으며 447억 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함께 13개 기업***이 울산 특구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특허 출원 :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구비된 무인운반차, 수소 모빌리티 안전 모니터링 단말 등 46건
** 특허 등록 : 선박용 연료전지의 수소 공급 장치, 고압수소 배관의 과류방지용 안전시스템 등 10건
*** 기업 유치(13개) : ㈜스마트오션, ㈜빈센, 범한퓨얼셀㈜, 제이엔케이히터㈜, ㈜가온셀, 한영테크노켐㈜, ㈜에스첨단소재,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원일티엔아이, 현대모비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와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규제자유특구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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