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대표홈페이지]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울산 남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작성일자 2026.06.15
조회수 849
담당부서 주력산업과
담당자 전삼국
담당자 전화번호 229-2882
내용 울산 남구,‘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금융·재정,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 2년간 집중 지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대
울산시는 산업통상부가 6월 15일부로,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 여파로 울산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가동률, 생산량, 고용률, 설비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85% 이상을 차치하는 남구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감소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통상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신청서 검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현장실사, 산업위기대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남구는 향후 2년간 기업 경영안정과 투자 촉진, 고용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우선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맞춤형 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 이차보전: (대상) 주된 산업 관련 중소·중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시설)
(이차보전율) 운전 3%p, 시설 1.5~2%p

또한, 남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남구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우대보증(신보·기보) 등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한도10억원, 금리(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0.5%p
(소상공인) 한도7천만원, 금리(소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기업) 설비 4~9% → 12% (중견기업) 입지 5~25% → 30%, 설비 6~12% → 20%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8~15% → 25%
그 밖에도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행 등도 지원할 전망이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자유이용""자유이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120울산민원센터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