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대표홈페이지]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울산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
작성일자 2026.10.01
조회수 17
담당부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담당자 김동우
담당자 전화번호 229-4165
첨부파일
내용 울산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준법 여부 및 업무 수행 적정성 살핀다
울산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울산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총 16개사이다. 매년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 업체를 적발했으며, 2024년 4건, 2025년 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올해 실태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울산시가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마친 1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술 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안전 점검 및 성능평가 시 무자격자의 용역 참여 여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내역의 관리주체 통보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인 무자격 용역 수행이나 하도급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령 준수와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자유이용""자유이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120울산민원센터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