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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민원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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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민원심사청구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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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민원심사청구 - 부서명, 대상민원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제공 표
부서명 대상민원 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환경대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5일 5일
주택허가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52일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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