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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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상민원 사무명 | 법정기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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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 |||
환경대기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10일 | 5일 | 5일 |
주택허가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60일 | 30일 | 52일 |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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