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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403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문수 전화번호 052-229-456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조회수 371
제목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2년 04월 19일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조례안 1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403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2. 2. 5. 시행)으로 단독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시책 추진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거주주택, 한부모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 설치토록 함.(안 제3조) 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기준(소화기 : 세대별․층별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대응구조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 전화번호 : 052)229-4563, 팩스번호 : 052)229-4579 4.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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