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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4-39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정인숙 전화번호 052-229-318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조회수 112
제목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4년 06월 26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조문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은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7조, 제10조, 별표1)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 ☏ 052-229-3186, Fax 052-22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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