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26-1837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
| 담당자 | 권유경 | 전화번호 | 052-229-6075 |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조회수 | 32 |
|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 게재 일자 | 2026년 09월 28일 | ||
| 첨부파일 |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문(울산80사5156).hwpx
|
||
| 내용 | |||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등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인(원고)에 의한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양수인(피고)에게 등록사항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울산광역시 로고
120울산민원센터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