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는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울산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규제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 아래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
‣ 접수처 : supullim2@korea.kr
‣ 연락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규제혁신팀 052-229-2275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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