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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