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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엉터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들은 모두 자진 사직하라 !
작성자 안**
작성일자 2026.01.30
조회수 6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6 (일) / 2026. 1. 30(금)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우원식 국회의장

제 목 : 공무원 주인의식 갖기 그리고
제 목(2) : 엉터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들은 모두 자진 사직하라 !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으니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형법을 다루고 근무에서는 아래 검사 서기가 있어서
행정부의 수반(헌법 제4장 정부, 대통령 -제66조 4항)이 되자면 아래 부하가 능력이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적격의 자격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의 지근상사인 대통령은
아래 17곳의 시도지사 및 230여명에 달하는 부하인 지방단체장들의 자격이 거의 아마추어로 엉터리인데다 장관들의 인선에서도 한국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헌의 ‘ 악당의 짓’ 을 해서 당해 대통령은 올바른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즉 ‘ 인사가 만사’ 가 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에 낙오한 것이다. (탄핵 당함)
현행 헌법(제67조 4항)에서 대통령의 자격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 내노라 ’ 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통령으로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상기의 상황들이 걸림돌인 것이다.
한가지를 더 들면 대통령의 선거 공탁금이 3억원으로 이는 박봉의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전직의 공직자에겐 과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우선 선거 공탁금이든 선거 비용이든 1천만원이고 낙선하면 돌려준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선단체장에도 도전해 볼 공무원(행정직)은 있을지도 모른다. 즉 대통령 후보로써 선거비용은 1천만원이고 낙선하면 1천만원을 돌려준다면 대통령으로 나설 다수성씨의 전현직 공무원도 있을런지 모른다.
제안자는 최근 한국의 대통령도 행정전문가가 맡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조건의 조성도 없이 “ 끌어 올릴 것이냐 ? 끌려 내려갈 것이냐 ” 는 소리를 일삼은 것은 악당들의 짓이다.
선거 공탁금은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탁금도 있으므로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즉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률을 고쳐서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500만원, 대통령은 1천만원으로 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루어야 한다.
제안자는 식품전문가를 정부로 들이기 위해 식품관련 법령을 마련해 2024년 9월 및 2025년 4월에 법령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안(총리령안)을 제출해 놓았다. 식품전문가들의 최고의 보수는 가처분소득 600만원, 800만원으로 책정 법령화했다.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의료대란이다. 생산한 정부 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마땅히 팔아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당면사항인데도 이를 시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단체행동을 하니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안약 및 내외용의 생리식염수의 약품 나아가 CT 및 MRI검사에서 주사하는 동맥주사액에도 정제염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CT 및 MRI검사에서의 후유 증상을 치료하는데는 한의원 등에서 약 1년간에 걸쳐 치료(침술 및 한약 등)를 받아야 한다. 의료대란인 것이다.

16곳(대구시장 제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중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 다음 1 ] 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광역 및 기초 지방단체장은
현직 대통령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 행동하는 양심 ’ 이다.
현 지방공무원 법률(제6장, 복무)에서의 ‘ 지방단체장의 단체 행동(=집단 행위) ’ 은 [ 다음 2 ]와 같이 ‘ 공무 외의 행동’ 에서는 단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방단체장 직위(자리)에 바른 지방공무원이 맡도록 함은 ‘ 공무 ’ 에 속한다.
그리하고 현직 대통령은 이로써 아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직무대리에서 직을 승계 받으면 그들은 중앙청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방청의 업무를 모르므로 지방자치법을 [ 다음 1 ]과 같이 개정해서 바른 지방단체장을 선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세칭 ‘ 접시꽃 ’ 이 되면 정부가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
공직사회에서도 “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 는 말은 있어왔다.
거듭 시도지사는
스스로 사직을 하고 ‘ 시도지사직에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맡는 바른 지방자치를 하도록’ 건의하고 사직해야 한다. 산하 시군구청장도 마찬가지다.


[ 다음 1 ]

0.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개정(민선단체장 제도 -위헌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현 지방자치법 제94조는 위헌이므로 상기안을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로 대체하고

제96조에선
(헌법 제118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공무원법 복무(제6장)
---------------------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1.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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