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2(목) ~ 2026. 2. 11(수)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정성호 법무부장관)
제 목(1)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 5-2회 등록)
제 목(2)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 시행령 개정
1. 식품 성분의 표기
상표 등에서의 식품 성분의 표기에 관한 의무 사항은
처음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법률화해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는 상표에 서 성분(주로 화학명), 함량 등을 표기해서 핀매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식품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은 명시하도록 못했음인지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 식품 성분’ 의 표기 의무 법률은 능사가 못되는데 그 이유는
당해 음식에서 이전의 인공조미료 성분인 글루탐산나트륨(미원 및 미풍의 성분), 정제염, 설탕 성분 등이 생산처의 인증자 및 생산한 실명자의 이름도 없고
또한 당해 성분에서 대부분 이상 증상이 있어서
제안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
' 정부의 방향 및 방침 ' 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데도
식품 및 음식의 생산자들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는 여타 사유도 있을 듯합니다.
기존 음식점의 식단(메뉴)은 고객에게 ' 식재료의 표시 의무 제도’ 가 없었으므로 식단 종류를 많이 제공했으나 이제는 국민인 섭취자가 당해 음식의 식재료인 성분을 알고 섭취해야 하므로
영업자는 전자 게시판 등을 활용한 식단표 또는 식단책자 등에서 식재료 및 함량, 원산지 등을 과대 광고할지도 모르지만
식재료 및 성분 등의 표시 및 명시는 당해 음식점에서 종이 등으로 표시하고 영양사 등 영업자가 확인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선
음식점에서는
하루 3종 이하의 식단으로 영업을 하여야만 하고 (제한 규정)
식단표(종이 등의 메뉴표)에서 표기할 가격, 식단명, 간단한 조리방법, 식재료 및 원산지 등을 표기하면서
식단책자에서는 식재료 및 그 함량, 조리 방법, 원산지 등을 명시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이 식단책자는 당해 영양사에게 매우 중요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인데
영양사가 있는 단체 급식소 및 산업체 등의 구내 식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재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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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즉 영양사가 있는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책자는 갖추되 -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그 함량은 상기 시행령처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정부식품(식재료)의 식재료에는 유해한 성분이 없다시피해서 상기와 같이 단체급식소의 식단책자에는 식재료의 함량을 생략할 수도 있으나
시행령에서 음식점은 식단책자에서 식재료의 함량을 표기하여야 하니
음식점에서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식단(즉 음식의 종류)을 선정하도록 ‘ 식단표 ’ 에서도 식재료를 표기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예로써 식재료의 표기에서 식용유의 경우에는 ‘ 올리브유’ 이도 ‘ 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 라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 식단책자를 갖추지 않으면 ’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한국 국회(정기회)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보다 먼저
의사봉을 쳤습니다.
즉
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제1장, 제1조의 신설,
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등) 제37조의 개정과
이후 그 개정에 따른 동법 제51조 및 52조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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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51조, 52조 : 삭제
( * 제 52조 영양사의 직무는 현 국민 영양관리법 제17조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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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법 시행령 부분 개정 보완
상기에서 언급한 식품의 성분 표기제도와 관련하여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은 식품안전법의 제정(2025년 9월 국회 승인)에 따른 시행령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2025년 4월 통과시킨 것으로
음식의 성분 및 함량 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분 삭제 및 보충하였으며
식품전문가 대표의 성별 제한 규정 등도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0. 개정 부분 - 식품 성분 표기 외
3조 10항 (부분 보충),
3조 13항 1호 ( 부분 보충 및 오류 삭제 )
동법 시행령 35조(신설)에서의
1항(반찬점 추가), 4항(부분 보충 )
35조 5항(음식점 등에서 기히 시행되는 사항들을 적시하고 부분 다시 보충),
37조 1항(부분 개정 - 함량 표시 관련 )
0. 개정 부분
3조 6항 ( 부분 개정 : 식품전문가 대표의 성별 제한 관련 )
_______________________[ 전 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령 3조 10항
...................................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단체급식소의 안내판은 옅은 바탕의 색상에 기관청 또는 산업체의 이름과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영양사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한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 구내식당에서는 식단책자에서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표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대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학교), 산업체에서도 역시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배식은 식당에서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배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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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보충) 부분 : “ 영양사가 있는 ” (시행령 37조 1항의 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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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 개정 전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령 3조 13항 ( 식품의 인증 - 상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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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시도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곶감처럼 생산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식품생산원(또는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부에서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 등으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외의 한자명 대신에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하며
성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성명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한다.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성 또는 아버지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하되 이로써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 삭제 : 정부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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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35조(신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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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반찬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 시행령에서 보류한 반찬점을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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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4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명에서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하며 이룰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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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5항
음식점의 식단(=차림표, 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되
간이 한식의 정식인 밥식의 경우에는 반찬수가 많으므로 배식판을 사용한 자율배식으로 한다. 미리 장만할 수 있는 음식인 밥, 국, 반찬 등은 자율배식으로 하며 자율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조리실과 식당은 개방한다.
간이 한식이 아닌 전통 한정식의 차림 식단에서는 자율배식 대신 각각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 35조 10항)
당일의 식단표(메뉴표)는 별도의 식단 표시대 또는 음식점 내의 벽에서
가격과 식단명, 식사 구성 및 원산지, 간단한 조리법, 식재료 등을 명시하여야만 고객들이 이를 보고 식단을 주문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상단 또는 하단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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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7조 (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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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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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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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_______________________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표’ 및 ‘식단책자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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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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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녹용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는 이 업무를 맡거나 지원할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 여성 공무원)을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를 인수하며 신설할 식품안전팀과 현 식품위생팀은 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간 병설(두가지 이상을 한곳에 설치하거나 곁들여서 세움)해서 업무를 넘기고 식품위생팀의 관련 공무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일하거나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개정 : 부분(줄친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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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등록 : 2026. 2. 2(월)
서울시청( 등록 불가),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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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2. 11(수)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등록불가)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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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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