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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체 탄소규제 대응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작성일자 2025.03.17
조회수 197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이호정
담당자 전화번호 229-6593
첨부파일
내용 울산시,‘기업체 탄소규제 대응 지원사업’본격 추진
전문상담실 운영·탄소배출량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3월 31일~4월 11일, 탄소배출량 상담(컨설팅) 신청접수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유럽연합(EU)에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기업체 탄소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행 및 국제적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고 울산지역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한 추가적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상담실 운영 ▲탄소배출량 상담(컨설팅) ▲탄소관리 전문교육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상담실은 3월 17일부터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052-219-8755)으로 운영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상담(울산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202호)도 가능하다.
탄소배출량 상담(컨설팅)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을 받는 관내 기업 등에 기업당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인검증기관을 통한 생산공정 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탄소배출량 상담(컨설팅)에 대한 지원신청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utp.or.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고기간 : 2025년 3월 17일(월)~4월 11일(금), 신청서 접수기간 : 2025년 3월 31일(월)~4월 11일(금)
또한, 탄소배출 저감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업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하반기 토론회(세미나)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적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저탄소산업 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지역 기업이 저탄소 경영 체계 확보 및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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