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대표홈페이지]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5,900만 원 부과
작성일자 2026.01.15
조회수 52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담당자 김벼리
담당자 전화번호 229-2664
첨부파일
내용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5,900만 원 부과
1월 16일~2월 2일까지…자동응답시스템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능
울산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5만 1,906건, 4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2억 2,700만 원에 비해 약 3,200만 원(0.8%)이 증가했다.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립(전기사업 허가) 및 통신사 무선국 증설(무선국 허가)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 262건, 약 6억 6,900만 원 ▲남구 4만 7,840건, 약 16억 9,800만 원 ▲동구 1만 4,718건, 약 4억 9,800만 원 ▲북구 2만 4,389건, 약 8억 5,800만 원 ▲울주군 4만 4,697건, 약 5억 3,600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 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체계(시스템)(ARS) 무료전화(14221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5, 동구청 209-3239,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5,900만 원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